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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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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제3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의3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6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ㆍ지정을 위한 협의
제7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제8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제9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제10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제10조의2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1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등
제1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
제15조
제16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제18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
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제2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2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제23조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제28957호
2018.6.12
제34805호
2024.8.6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58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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