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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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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환어음 <개정 2010.3.31>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개정 2010.3.31>
제1조
어음의 요건
제2조
어음 요건의 흠
제3조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제4조
제3자방 지급의 기재
제5조
이자의 약정
제6조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7조
어음채무의 독립성
제8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제9조
발행인의 책임
제10조
백지어음
제2장
배서 <개정 2010.3.31>
제11조
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2조
배서의 요건
제13조
배서의 방식
제14조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제15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
제16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
제18조
추심위임배서
제19조
입질배서
제20조
기한 후 배서
제3장
인수 <개정 2010.3.31>
제21조
인수 제시의 자유
제22조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제23조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제24조
유예기간
제25조
인수의 방식
제26조
부단순인수
제27조
제3자방 지급의 기재
제28조
인수의 효력
제29조
인수의 말소
제4장
보증 <개정 2010.3.31>
제30조
보증의 가능
제31조
보증의 방식
제32조
보증의 효력
제5장
만기 <개정 2010.3.31>
제33조
만기의 종류
제34조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제35조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제36조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제37조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제6장
지급 <개정 2010.3.31>
제38조
지급 제시의 필요
제39조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제40조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제41조
지급할 화폐
제42조
어음금액의 공탁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개정 2010.3.31>
제43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제44조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제45조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제46조
거절증서 작성 면제
제47조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제48조
상환청구금액
제49조
재상환청구금액
제50조
상환의무자의 권리
제51조
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제52조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제53조
상환청구권의 상실
제54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8장
참가 <개정 2010.3.31>
제1절
통칙 <개정 2010.3.31>
제55조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제2절
참가인수 <개정 2010.3.31>
제56조
참가인수의 요건
제57조
참가인수의 방식
제58조
참가인수의 효력
제3절
참가지급 <개정 2010.3.31>
제59조
참가지급의 요건
제60조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제61조
참가지급거절의 효과
제62조
참가지급의 방법
제63조
참가지급의 효력
제9장
복본과 등본 <개정 2010.3.31>
제1절
복본 <개정 2010.3.31>
제64조
복본 발행의 방식
제65조
복본의 효력
제66조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제2절
등본 <개정 2010.3.31>
제67조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제68조
등본 보유자의 권리
제10장
변조 <개정 2010.3.31>
제69조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제11장
시효 <개정 2010.3.31>
제70조
시효기간
제71조
시효의 중단
제12장
통칙 <개정 2010.3.31>
제72조
휴일과 기일 및 기간
제73조
기간의 초일 불산입
제74조
은혜일의 불허
제2편
약속어음 <개정 2010.3.31>
제75조
어음의 요건
제76조
어음 요건의 흠
제77조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8조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제1001호
1962.1.20
제5009호
1995.12.6
제8441호
2007.5.17
제10198호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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