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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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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의 의무
제7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출입항 신고 등
제8조
출입항 신고
제8조의2
자료의 제공
제9조
항포구의 출입항 제한
제10조
출항 등의 제한
제3장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제11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
제12조
출어등록
제13조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제14조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제15조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제16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제17조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제18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ㆍ운영
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
제19조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제20조
지도ㆍ감독
제21조
어선 교신가입 및 위치통지
제22조
선장의 의무
제23조
정선 등
제24조
구명조끼 등의 착용
제25조
안전조업교육
제26조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27조
어선관리감독자
제28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29조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제30조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31조
안전조치
제32조
보건조치
제33조
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34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35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36조
어선안전보건위원회
제37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제38조
어선원의 작업중지
제39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40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제41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조치
제42조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43조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44조
어선원안전감독관
제45조
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제46조
비밀유지 의무 등
제4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5장
보칙 <신설 2024.1.2>
제48조
재정지원
제49조
행정처분
제50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제51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신설 2024.1.2>
제52조
벌칙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벌칙
제56조
벌칙
제57조
양벌규정
제58조
과태료
제16569호
2019.8.27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11
제19011호
2022.10.18
제19908호
2024.1.2
제21282호
2025.12.30
제21981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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