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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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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4조
수거등의 권고 절차
제5조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제6조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제7조
수거등의 명령 절차
제8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9조
보고 사항
제10조
직접 수거등 조치
제11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12조
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제13조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
제1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15조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6조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제17조
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
제18조
위임ㆍ위탁
제26295호
2015.6.1
제2763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6.11.29
제29175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2018.9.18
제32839호
2022.8.2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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