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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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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제1절
안전성조사 및 조치
제6조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제6조의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7조
보고와 검사 등
제8조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9조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제9조의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제10조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제11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2조
사업자 보고의무
제13조
내부자신고 등
제14조
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4조의2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2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제1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7조
안전인증 등
제18조
안전인증의 면제
제19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20조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3절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제22조
안전확인 신고 등
제23조
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24조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4조의2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4절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26조
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제5절
어린이제품 안전정보 수집ㆍ관리
제27조
어린이제품등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제28조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제6절
불법제품 판매제한 등
제29조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제30조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제3장
올바른 어린이제품 정보제공 등
제31조
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제32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제33조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제4장
보칙
제34조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제35조
자료제출 요구
제36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37조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
수수료
제40조
청문
제5장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12733호
2014.6.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851호
2016.1.27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6.1.27
제18819호
2022.2.3
제20357호
관광진흥법 2024.2.2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57호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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