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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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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제4조
양자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양자전략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제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9조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
제10조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ㆍ검토 및 대응방안
제11조
기술지도
제12조
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13조
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
제14조
표준화 추진
제15조
창업 및 기업육성
제16조
양자팹의 운영 지원
제17조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제18조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제19조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제20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제22조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34964호
2024.10.29
제358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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