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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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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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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실태조사 등
제9조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
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제11조
연구개발의 추진
제12조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제13조
전용실시권의 설정
제14조
상용화 촉진
제14조의2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4조의3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제14조의4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제14조의5
우선구매
제14조의6
양자과학기술의 보호
제14조의7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제15조
표준화 추진
제16조
창업 및 기업육성
제17조
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제18조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제18조의2
양자보안체계의 구축
제19조
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제20조
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4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제21조
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제22조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제23조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제5장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제24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5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제26조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제27조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제28조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6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제29조
국제협력 지원
제30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제31조
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제7장
보칙
제3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35조
청문
제19784호
2023.10.31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1649호
2026.5.19
제21757호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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