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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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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4조
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제2장
암관리
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국가암관리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2절
암연구사업 등
제9조
암연구사업
제9조의2
암데이터사업
제10조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제10조의2
암예방사업
제10조의3
발암요인관리사업
제11조
암검진사업
제12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제12조의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제13조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제13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
암등록통계사업
제15조
암정보사업
제16조
역학조사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개정 2020.4.7>
제17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8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의2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9조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제4절
삭제 <2016.2.3>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장
국립암센터
제1절
설립 등
제27조
국립암센터 설립 등
제28조
정관
제29조
부속기관의 설치
제30조
사업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제31조
임원
제32조
이사회
제33조
원장
제34조
직원의 임면
제35조
직원 겸직
제3절
관리ㆍ운영 등
제36조
재원
제37조
출연 또는 보조
제38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8조의2
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39조
사업연도
제4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41조
결산서의 제출
제42조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43조
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제44조
비밀유지 의무
제45조
「민법」 등의 준용
제4장
보칙
제46조
비용 지원
제47조
지도ㆍ감독
제48조
청문
제49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0조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
제50조의2
벌칙
제51조
벌칙
제51조의2
벌칙
제52조
과태료
제10333호
2010.5.31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2011.3.2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323호
지역보건법 2015.5.18
제13654호
2015.12.29
제14000호
2016.2.3
제14013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16.2.3
제14888호
2017.9.19
제15890호
2018.12.11
제17207호
2020.4.7
제17472호
정부조직법 2020.8.11
제17967호
2021.3.23
제18898호
2022.6.10
제19896호
2024.1.2
제20379호
2024.3.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62호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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