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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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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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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제9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제10조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제11조
역학조사
제12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제13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제13조의2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제13조의3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6조
비용의 지원
제17조
지도ㆍ감독 등
제18조
청문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0조
위임 및 위탁
제21조
벌칙
제14217호
2016.5.29
제16730호
2019.12.3
제17205호
2020.4.7
제17472호
정부조직법 2020.8.11
제18897호
2022.6.10
제20171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1935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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