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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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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4조
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제5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6조
우선심사의 결정
제6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7조
실용신안공보
제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
과태료의 부과
제9조
「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제19696호
2006.9.28
제20128호
2007.6.28
제20137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6.29
제2072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54호
2008.9.30
제21568호
2009.6.26
제23342호
2011.12.2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3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46호
2013.6.28
제25925호
2014.12.30
제26495호
2015.8.19
제27779호
2017.1.10
제29956호
2019.7.9
제30845호
2020.7.14
제31814호
2021.6.22
제32591호
2022.4.19
제32974호
2022.11.1
제33998호
2023.12.19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80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2024.8.6
제35809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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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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