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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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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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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4조
시책과 장려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제7조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8조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9조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1조
사업의 실시
제12조
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조의6
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7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2조의8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9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의10
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의11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제12조의12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제12조의13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12조의14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제12조의15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제12조의16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제12조의17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제12조의18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19
재생에너지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20
재생에너지 발전정보 인증 등
제13조
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13조의2
보험ㆍ공제 가입
제14조
제15조
제16조
수수료
제17조
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제18조
지원 중단 등
제19조
제20조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1조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제23조의3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23조의4
관리기관의 지정
제23조의5
관리기관의 업무
제23조의6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4조
청문
제25조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2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27조
보급사업
제27조의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제27조의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제28조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제29조
재정상 조치 등
제30조
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제30조의2
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30조의3
하자보수
제30조의4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31조
재생에너지센터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
벌칙
제35조
과태료
제7284호
2004.12.31
제7998호
2006.9.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99호
2008.3.14
제9233호
2008.12.26
제9372호
에너지기본법 2009.1.30
제9680호
전기사업법 2009.5.21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1.13
제10253호
2010.4.12
제1044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1.3.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65호
2013.7.30
제1215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014.1.1
제12296호
2014.1.21
제13087호
2015.1.28
제14079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4670호
2017.3.21
제16236호
2019.1.15
제17169호
2020.3.31
제17533호
2020.10.20
제18095호
2021.4.20
제19040호
2022.11.15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0967호
2025.5.27
제21004호
2025.7.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62호
2026.3.17
제21943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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