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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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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국민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6조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제7조
건전한 식습관 형성
제8조
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제9조
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제10조
어린이 식생활 교육
제11조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제12조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제13조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
제14조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
공청회의 개최
제16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제1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제18조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20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제4장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제21조
식생활 조사ㆍ연구
제22조
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
제23조
국제교류의 촉진
제24조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제25조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제25조의2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
제26조의2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제26조의3
식생활 교육주간
제5장
보칙
제27조
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제28조
청문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719호
2009.5.27
제10840호
2011.7.14
제11097호
2011.11.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54호
2013.8.13
제14301호
2016.12.2
제15772호
2018.9.18
제16076호
2018.12.24
제16984호
2020.2.11
제18264호
2021.6.15
제18402호
2021.8.17
제20811호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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