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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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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의2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
제5조
제2장
검역
제1절
통칙
제6조
병해충위험분석
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제7조의2
식물검역관
제7조의3
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제7조의4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2절
수입검역
제8조
식물검역증명서 등
제9조
수입항
제10조
수입 금지 등
제11조
수입제한
제1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제12조의2
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제12조의3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제12조의4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제13조
격리재배 검역
제13조의2
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제14조
검역장소의 지정 등
제15조
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의2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3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6조
검역 결과 처분
제17조
검역합격증명서
제17조의2
검역합격의 취소 등
제18조
검역의 방법 등
제19조
국외 생산지검역
제19조의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제3절
국내 지역 경유 검역 <개정 2011.7.14>
제20조
국내 지역 경유 승인
제21조
경유기간
제22조
사고발생 신고
제23조
사고 조사 및 조치
제24조
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25조
도착 신고
제26조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제27조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제27조의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제4절
수출검역
제28조
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8조의2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8조의3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제28조의4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제29조
검역장소
제29조의2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제5절
국내검역
제30조
국내검역
제30조의2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0조의3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4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장
방제
제31조
방제
제31조의2
식물방제관
제31조의3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제31조의4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제31조의5
분포조사
제31조의6
역학조사
제31조의7
병해충위험평가
제32조
방제계획
제33조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3조의2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3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3조의4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3조의5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34조
보고의무
제35조
공동 방제
제36조
방제명령 등
제37조
비용 부담
제37조의2
발굴의 금지
제38조
손실보상
제38조의2
생계안정 지원
제39조
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제4장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
제40조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제40조의2
결격사유
제40조의3
지위승계
제41조
등록취소 등
제5장
보칙
제42조
명예 식물감시원
제43조
포상금
제44조
책임 면제
제45조
시설 지원
제45조의2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제45조의3
청문
제45조의4
식물검역 안내ㆍ교육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46조의2
벌칙
제47조
벌칙
제47조의2
벌칙
제48조
벌칙
제48조의2
벌칙
제48조의3
미수범
제49조
양벌규정
제50조
과태료
제8930호
2008.3.21
제10018호
2010.2.4
제10839호
2011.7.14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0938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077호
2011.11.1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433호
2014.3.18
제13141호
2015.2.3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299호
2016.12.2
제16124호
2018.12.31
제16784호
2019.12.10
제19754호
2023.10.24
제20088호
2024.1.23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2025.1.31
제20810호
2025.3.18
제21802호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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