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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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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 등
제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시설물의 종류
제8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제9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10조
설계도서 등의 열람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3조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제14조
사법경찰권
제1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16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제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18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19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20조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제21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22조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제23조
긴급안전조치
제24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제25조
위험표지의 설치 등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6조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7조
하도급 제한 등
제2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8조의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9조
결격사유
제30조
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31조
등록의 취소 등
제32조
청문
제33조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34조
보고ㆍ조사
제35조
시정명령
제36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제37조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3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38조의2
협회의 설립 등
제38조의3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38조의4
「민법」의 준용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9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40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제41조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제42조
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제43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제44조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6장
삭제 <2020.6.9>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7장
보칙
제55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의2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제56조
비용의 부담
제5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제58조
사고조사 등
제59조
실태점검
제6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61조의2
이행강제금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벌칙
제66조
양벌규정
제67조
과태료
제14545호
2017.1.17
제15733호
2018.8.14
제16497호
2019.8.20
제17447호
국토안전관리원법 2020.6.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551호
2020.10.20
제17946호
2021.3.16
제20044호
2024.1.16
제20553호
2024.12.3
제21411호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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