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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시행 2026-01-02현행

제1조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시ㆍ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의 경제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분야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과 각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소속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② 시ㆍ도 소속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 및 행정안전부 소속 간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간사는 시ㆍ도 소속위원이 제출한 의안을 종합하여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③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재정경제부 소속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25.12.30>

제8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①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ㆍ조정을 위하여 각 시ㆍ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위원이 아닌 관계공무원ㆍ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상공부차관ㆍ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⑪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4>생략

<105>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을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내지 제3항 중 "경제기획원소속"을 "재정경제원소속"으로 한다.

<106>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28>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고, "교통부차관"을 "문화체육부차관"으로 한다.

<20>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중 "환경처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17>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시ㆍ도 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차관"을 "농림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23>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과학기술처장관 및 환경부차관"을 "과학기술부차관ㆍ환경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9>내지 <10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6>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차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내무부차관, 농림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상공자원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문화체육부차관, 체신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노동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과 내무부 지역경제국장"을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7> 부터 <68>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95>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85>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과 각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소속"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33>부터 <43>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9>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9>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소속"을 각각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한다.

<49>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