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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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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제5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7조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제7조의2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제8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9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0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10조의2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제10조의3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제11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12조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3조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의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738호
2024.7.23
제36048호
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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