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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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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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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
실태조사
제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제8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9조
스마트농업관리사
제10조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1조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제12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13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4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제15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16조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제17조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9조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제20조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제5장
보칙
제21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3조
청문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의2
규제 개선
제6장
벌칙
제25조
벌칙
제19570호
2023.7.25
제21000호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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