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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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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
국민의 책무
제8조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제9조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제13조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제14조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제15조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제16조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제17조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제18조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제19조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제20조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 사용 촉진 등
제21조
순환자원의 인정
제22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제23조
순환자원의 고시
제24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제25조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제26조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27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제28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제29조
일괄처리
제3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31조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32조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33조
임시허가
제34조
임시허가의 취소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35조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제36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제37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제38조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제39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0조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제42조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제43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제7장
보칙
제44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
청문
제4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제8장
벌칙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19208호
2022.12.31
제19721호
2023.9.14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5.11.11
제21381호
행정규제기본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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