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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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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립금의 재원
제3조
적립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
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제5조
적립금의 운용방법
제6조
적립금의 용도
제7조
적립금의 결산보고
제8조
적립금의 운용세칙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제9조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0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제11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제12조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제13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14조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제15조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제16조
전수지원금의 지급
제17조
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
제17조의2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제18조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
제19조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제20조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제20조의2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제21조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2조
제23조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
제24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25조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제26조
기능경기위원회 등
제27조
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제28조
대회 참가 장려
제29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제30조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제31조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제32조
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
제4장
보칙
제33조
업무의 위탁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604호
2010.12.31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314호
정부 표창 규정 2013.1.16
제24693호
2013.8.20
제27279호
2016.6.28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027호
2018.7.3
제30297호
2019.12.31
제31585호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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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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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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