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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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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제5조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제7조
조사ㆍ연구
제8조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
국제협력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제10조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1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제12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13조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의2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제14조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제15조
창업 및 취업의 지원
제16조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16조의2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제17조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제18조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18조의2
숙련기술인의 날
제19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20조
국내기능경기대회
제21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제22조
포상 및 상금
제23조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제24조
부정행위자 제재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5조
위임 및 위탁
제26조
과태료
제10338호
2010.5.31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3046호
2015.1.20
제13907호
2016.1.27
제17188호
2020.3.31
제19559호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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