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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를 삭제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