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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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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수소경제위원회
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7조의2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7조의3
사업의 실시
제8조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9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
보조ㆍ융자
제11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제1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제13조
수소전문투자회사
제14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5조
자산운용의 방법
제16조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17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19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0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
제22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3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24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제25조의2
청정수소의 인증 등
제25조의3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제25조의4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5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
제25조의6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제25조의7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8
과징금
제25조의9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25조의10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25조의11
보험ㆍ공제 가입
제25조의12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5조의13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5조의14
보급사업
제25조의15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제25조의16
재정상의 조치 등
제25조의17
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5조의18
하자보수
제25조의19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5조의20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7조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제28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29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30조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1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31조의2
수소의 날
제3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3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4조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5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안전관리
제36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37조
결격사유
제38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제39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40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41조
안전관리규정
제42조
안전관리자
제43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44조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45조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제46조
안전교육
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제48조
상세기준
제49조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제7장
보칙
제50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51조
보험가입
제52조
금지행위
제5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54조
청문
제55조
수수료 등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0조
벌칙
제61조
양벌규정
제62조
과태료
제16942호
2020.2.4
제18293호
정부조직법 2021.7.8
제18889호
2022.6.10
제19810호
2023.10.31
제20966호
2025.5.2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67호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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