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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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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적용 배제
제5조
사무의 지도ㆍ감독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6조
등록
제7조
등록원부
제8조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9조
변경등록
제10조
말소등록
제11조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12조
압류등록 등
제13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제14조
시험운항의 허가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제15조
안전검사
제16조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제17조
안전검사필증의 부착
제18조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제19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제20조
안전검사원 교육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
제21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제22조
무선설비
제23조
위치발신장치
제24조
기타 안전 기준
제5장
보칙
제25조
과징금
제26조
수수료
제27조
청문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18957호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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