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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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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수산업의 범위
제3조
수산인의 기준 등
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제5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6조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8조
중앙심의회의 구성 등
제9조
직무
제10조
회의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의2
분과위원회
제12조
시ㆍ도심의회의 구성 등
제13조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 등
제14조
준용
제15조
벤처수산업 등의 지원
제16조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17조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8조의2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업무의 위탁
제19조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21조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제23조
기금계정의 구분
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5조
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제26조
보조금의 지급 절차
제27조
기금의 징수
제28조
기금의 수납
제29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제30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제31조
지출의 절차
제32조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제26754호
2015.12.22
제29947호
2019.7.2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4477호
2024.4.30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940호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573호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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