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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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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6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7조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8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9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제10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제11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12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13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14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5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제16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7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18조의4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8조의5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제4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사후관리
제19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20조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제21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제22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5장
보칙
제23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5조
지도 등의 의무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7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28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17331호
2020.5.26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11
제19010호
2022.10.18
제20527호
2024.10.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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