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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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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
목적
제2조
가등록
제3조
예고등록
제4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5조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
등록사무의 정지
제7조
등록필의 통지
제8조
등록사무의 처리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
시설관리권등록부
제10조
등록부의 간인
제11조
신청서 편철부
제12조
등록부의 보존
제13조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제14조
등록부의 멸실
제15조
등록부의 폐쇄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개정 2009.12.31>
제16조
신청
제17조
등록신청인
제18조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제19조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제20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제21조
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제2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제24조
가등록
제25조
예고등록
제26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27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8조
특약이 있는 경우
제29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제30조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제31조
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제32조
등록확인증의 멸실
제33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제34조
신청서의 접수
제35조
등록의 순서
제36조
신청의 각하
제37조
등록의 기재사항
제38조
번호의 기재
제39조
가등록의 기재
제40조
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제41조
권리변경의 등록
제42조
등록명의인 변경등록의 기재
제43조
등록확인증의 발급
제44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확인증의 발급
제45조
경정등록
제46조
회복등록
제47조
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제48조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 및 그 효력
제49조
편철확인증
제50조
신청서 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51조
등록확인증의 발급
제52조
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
제2절
시설관리권 <개정 1990.9.4>
제53조
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
제54조
분할
제55조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
제56조
분할합병 등록
제57조
합병 등록
제58조
합병 등록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9조
등록신청
제60조
저당권의 설정ㆍ이전 등록
제61조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제62조
공동담보 등
제63조
공동담보 등록의 기재
제64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제65조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제66조
추가 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7조
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제68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9조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제70조
가등록의 말소
제71조
예고등록의 말소
제72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제7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74조
말소의 방법
제75조
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제76조
말소에 관한 이의
제77조
직권말소
제5장
삭제 <2009.12.31>
제78조
제9426호
1979.4.14
제12464호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1988.6.17
제13097호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1990.9.4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12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6.28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968호
2009.12.31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89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6.8
제31074호
2020.9.29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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