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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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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
제3조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부대시설과 장치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제7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8조
촉진위원회의 구성
제9조
촉진위원회의 운영
제10조
회사 설립 지원 등
제11조
연구조합 등 지원 사업 및 범위
제12조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4조
사회적 수용성 확보
제15조
업무의 위탁
제36643호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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