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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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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3.3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3조의2
경계소하천의 관리
제3조의3
소하천구역의 결정
제4조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제4조의2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4조의3
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제4조의4
소하천등 설계기준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소하천등 정비 <개정 2016.1.27>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의2
업무의 대행
제9조
소하천대장
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의3
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제11조
주민 의견의 청취 등
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제13조
비용 보조
제3장
소하천의 보전 <개정 2010.3.31>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5조
허가의 제한 등
제16조
원상회복 의무
제1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제18조의2
청문
제18조의3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8조의4
이행강제금
제19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제20조
허가의 실효
제4장
보칙 <개정 2010.3.31>
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제23조의2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24조의2
폐천부지등의 관리
제2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6조의2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제26조의3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6조의4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제5장
벌칙 <개정 2010.3.31>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제29조
과태료
제4873호
1995.1.5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000호
1999.8.31
제6563호
2001.12.31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2.12.30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 2003.12.31
제7186호
정부조직법 2004.3.11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905호
2006.3.24
제8014호
하수도법 2006.9.27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70호
수도법 2007.4.11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200호
2008.12.26
제9313호
자연공원법 2008.12.31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6.9
제10223호
2010.3.31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752호
2011.5.30
제11405호
2012.3.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63호
2015.1.20
제13919호
2016.1.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772호
2019.12.10
제17814호
정부조직법 2020.12.31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20027호
2024.1.16
제20272호
2024.2.1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33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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