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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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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제8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제9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제10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11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제12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
제13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7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제18조
세제지원 등
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
제19조
소프트웨어 표준화 추진
제20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제2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3절
인력양성과 기술진흥
제22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제23조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제24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제25조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제26조
연구활동의 지원 등
제27조
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제28조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제29조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제30조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제31조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32조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제33조
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제34조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제35조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제36조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3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제1절
통칙
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
제39조
불이익행위등의 금지
제40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40조의2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제40조의3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제42조
발주기술 지원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4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
제45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제46조
적정 대가 지급 등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9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51조
하도급 제한 등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제53조
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제54조
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제55조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제56조
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제57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및 개선권고
제58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제59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제60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61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제62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63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64조
공제규정
제65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66조
공제조합의 책임
제67조
지분의 양도 등
제68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69조
대리인의 선임
제70조
이익금 등의 처리
제71조
배상책임 등
제7장
보칙
제72조
업무의 위탁
제73조
청문
제74조
출연금 환수
제7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8장
벌칙
제77조
벌칙
제78조
양벌규정
제79조
과태료
제17348호
2020.6.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9349호
2023.4.18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0061호
2024.1.23
제20476호
2024.10.22
제21865호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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