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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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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1절
통칙 <신설 2016.11.29>
제2조
결정서
제3조
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4조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조
통지의 방식
제6조
통고의 방식 등
제7조
소년 보호사건의 송치방식등
제8조
검사에의 송치방식 등
제9조
비행사실 등의 고지
제10조
비밀유지의무
제2절
조사와 심리 <개정 2016.11.29>
제11조
조사의 방법
제12조
조사관의 조사보고
제13조
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
제14조
소환의 방법 등
제15조
위탁소년의 출석
제16조
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제17조
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18조
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 후의 처리 등
제19조
제19조의2
국선보조인
제20조
임시조치의 통지
제21조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지휘
제22조
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제23조
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제24조
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제25조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제26조
판사 등의 회피
제26조의2
화해권고절차의 회부
제26조의3
화해권고기관
제26조의4
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
제26조의5
화해권고의 원칙
제26조의6
화해권고기일 등
제26조의7
화해권고기일조서
제26조의8
화해권고절차의 종료
제26조의9
위임규정
제27조
준용규정
제28조
심리조서
제29조
제30조
결정서 등ㆍ초본의 청구
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16.11.29>
제31조
보호처분 결정 등의 고지
제32조
참고자료의 반환
제33조
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제34조
위탁받는 기관 등의 지정
제35조
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제36조
몰수결정의 집행 등
제37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지휘
제38조
조사관의 보고방법
제39조
보호처분ㆍ부가처분의 변경
제40조
검사에 대한 통지
제41조
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
제42조
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제43조
증인 등의 비용
제4절
항고 <개정 2016.11.29>
제44조
항고제기의 방식
제45조
항고의 취하
제46조
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제47조
항고법원의 조사
제48조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49조
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제50조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제51조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52조
재항고법원의 재판
제53조
재항고에 관한 준용
제5절
과태료 <신설 2008.6.5, 2016.11.29>
제54조
과태료 통지
제3장
형사사건 <신설 2016.11.29>
제55조
공판기일 지정
제56조
조사의 위촉
제1079호
1989.7.4
제1215호
1992.5.13
제1364호
1995.5.20
제1777호
2002.6.28
제2140호
2007.12.31
제2178호
2008.6.5
제2226호
2009.3.31
제2386호
2012.2.24
제2687호
2016.11.1
제2696호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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