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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
목적
제2조
소년 및 보호자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1절
통칙 <개정 2007.12.21>
제3조
관할 및 직능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5조
송치서
제6조
이송
제7조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제8조
통지
제2절
조사와 심리 <개정 2007.12.21>
제9조
조사 방침
제10조
진술거부권의 고지
제11조
조사명령
제12조
전문가의 진단
제13조
소환 및 동행영장
제14조
긴급동행영장
제15조
동행영장의 방식
제16조
동행영장의 집행
제17조
보조인 선임
제17조의2
국선보조인
제18조
임시조치
제19조
심리 불개시의 결정
제20조
심리 개시의 결정
제21조
심리 기일의 지정
제22조
기일 변경
제23조
심리의 개시
제24조
심리의 방식
제25조
의견의 진술
제25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
제25조의3
화해권고
제26조
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제27조
검증, 압수, 수색
제28조
원조, 협력
제29조
불처분 결정
제30조
기록의 작성
제30조의2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31조
위임규정
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07.12.21>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제32조의2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33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34조
몰수의 대상
제35조
결정의 집행
제36조
보고와 의견 제출
제37조
처분의 변경
제38조
보호처분의 취소
제39조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제40조
보호처분의 경합
제41조
비용의 보조
제42조
증인 등의 비용
제4절
항고 <개정 2007.12.21>
제43조
항고
제44조
항고장의 제출
제45조
항고의 재판
제46조
집행 정지
제47조
재항고
제3장
형사사건 <개정 2007.12.21>
제1절
통칙 <개정 2007.12.21>
제48조
준거법례
제49조
검사의 송치
제49조의2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49조의3
조건부 기소유예
제50조
법원의 송치
제51조
이송
제52조
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54조
공소시효의 정지
제55조
구속영장의 제한
제2절
심판 <개정 2007.12.21>
제56조
조사의 위촉
제57조
심리의 분리
제58조
심리의 방침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60조
부정기형
제61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62조
환형처분의 금지
제63조
징역ㆍ금고의 집행
제64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제65조
가석방
제66조
가석방 기간의 종료
제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67조의2
비행 예방정책
제4장
벌칙 <개정 2007.12.21>
제68조
보도 금지
제69조
나이의 거짓 진술
제70조
조회 응답
제71조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제4057호
1988.12.31
제4929호
소년원법 1995.1.5
제8439호
2007.5.17
제8722호
2007.12.21
제11005호
의료법 2011.8.4
제12192호
2014.1.7
제12890호
2014.12.30
제13524호
2015.12.1
제15757호
2018.9.18
제175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0.10.20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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