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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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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
위원회의 독립성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
의사의 공개
제15조
위원회의 정원 등
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18조
사무처의 설치
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20조
징계위원회
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3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제22조
선체 등 정밀조사
제23조
조사신청
제24조
각하결정
제25조
조사의 개시
제26조
조사의 방법
제27조
출석요구
제28조
동행명령
제29조
고발 및 수사요청
제30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31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2조
검증
제33조
조사
제4장
보칙
제34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5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6조
비밀준수 의무
제37조
자격사칭의 금지
제38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39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40조
운송비ㆍ여비 등
제41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2조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3조
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제44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5장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과태료
제14734호
2017.3.21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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