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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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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제4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제5조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제6조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제7조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
제9조
임용권자등의 의무
제10조
비밀 누설 금지 등
제11조
위임
제29317호
2018.11.27
제35668호
2025.7.22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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