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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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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보호와 배려
제2장
삭제 <2016.11.29>
제3조
제3장
피해자의 변호사
제4조
공판기일의 통지
제5조
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제6조
의견의 진술
제7조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제8조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제9조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10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제11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2조
열람ㆍ등사의 신청
제4장
증인지원관
제13조
자격
제14조
교육
제15조
업무
제16조
증인지원위원회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제18조
신청권의 고지
제19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제20조
선정의 취소 등
제21조
진술조력인 참여 기일의 통지
제22조
진술조력인의 좌석
제23조
진술조력인의 중개ㆍ보조
제24조
조서의 기재
제25조
진술조력인의 수당 등
제26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제2468호
2013.6.5
제2503호
2013.12.10
제2555호
2014.9.1
제2696호
소년심판규칙 2016.11.29
제2948호
2021.1.29
제2992호
2021.6.28
제3029호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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