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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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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제3조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통보
제4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5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6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
제7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8조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방법
제9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제10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제12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제13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4조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제23656호
2012.3.13
제24446호
여성가족부 직제 2013.3.23
제25616호
2014.9.18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469호
2015.8.3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20호
2017.9.19
제29095호
2018.8.14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5806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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