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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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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3.27>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1조
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제12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개정 2018.3.27>
제13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의2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제15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6조
성별영향평가 자문
제17조
성별영향평가기관
제18조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제11046호
2011.9.15
제12530호
2014.3.24
제13178호
2015.2.3
제14443호
2016.12.20
제14703호
2017.3.21
제15545호
2018.3.2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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