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에 따라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2026.10.2>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에 따라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2026.10.2>
① 감독관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6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를 한다. <개정 1986.6.4, 1998.9.26, 2002.10.1, 2008.3.14, 2012.5.18, 2013.3.24, 2026.10.2>
② 감독관이 법 제12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1986.6.4, 2012.5.18, 2015.12.10, 2026.10.2>
① 해양수산부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본부감독관"이라 한다)은 전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26.10.2>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지방청감독관"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해양항만관청의 관할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한 감독관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26.10.2>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감독관의 관할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26.10.2>
해양수산부장관은 본부감독관으로 하여금 지방청감독관의 근무상태와 직무수행상황을 확인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① 감독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으로부터 선박소유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개정 1986.6.4, 2012.5.18, 2026.10.2>
② 감독관이 제1항에 따라 확인ㆍ조사를 할 때에는 그 신고 받은 내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③ 감독관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86.6.4, 2012.5.18, 2015.12.10, 2026.10.2>
④ 감독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ㆍ검사 결과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그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확인을 거부할 때에는 감독관은 해당 서류에 확인거부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6.10.2>
① 제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출입ㆍ검사 계획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6.10.2>
② 본부감독관의 출입ㆍ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ㆍ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수립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려는 날의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15.12.10, 2026.10.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지방청감독관의 출입ㆍ검사 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본부감독관과 지방청감독관이 합동으로 출입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15.12.10, 2026.10.2>
① 감독관이 제5조에 따라 확인ㆍ조사를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6.10.2>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해당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① 감독관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같은 법 제238조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26.10.2>
① 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9.8.24, 2026.10.2>
1. 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2. 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선원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26.10.2>
삭제 <2015.12.10>
①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0.2>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6.10.2>
③ 감독관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감독관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6.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⑦생략
⑧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5조제3항(「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2. 부터 5. 까지 생략
① 및 ② 생략
③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7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④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같은 서식 (주) 제10호 글자의 구분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주) 제10호 글자의 구분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23>부터 <6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선원근로감독관증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