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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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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조의2
국가의 책무 등
제2장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및 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5조
입항 보고
제6조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제7조
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8조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8조의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제9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제10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10조의2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제3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제11조
도면의 승인
제11조의2
검사대상 선박
제12조
정기검사
제13조
중간검사
제14조
임시검사
제15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16조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금지
제4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17조
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2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7조의3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제17조의4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8조의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19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2
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제20조
처리물질의 승인 등
제20조의2
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3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4
자문단의 운영
제5장
선박평형수처리업
제21조
선박평형수처리업
제22조
결격사유
제23조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의무
제24조
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제25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승계 등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제6장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등
제27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28조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29조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7장
보칙
제30조
검사 등의 대행
제31조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제32조
재검사 등
제33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34조
선박검사관
제35조
선박검사원
제36조
조사ㆍ연구 등
제36조의2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3
비밀누설금지
제37조
청문
제38조
수수료
제39조
선박의 검사등을 위한 협조
제3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
위임ㆍ위탁
제4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
제46조
과태료
제8788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13호
2009.4.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540호
2014.3.24
제14605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017.3.21
제14733호
2017.3.21
제16152호
2018.12.31
제16160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2018.12.31
제17031호
2020.2.18
제19771호
2023.10.24
제21279호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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