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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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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6.1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의2
국가 간 협력 및 지원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개정 2011.6.15>
제4조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제5조
면허의 요건
제5조의2
자료의 보관 및 이용
제5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조
결격사유
제6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제7조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제8조
면허의 실효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제10조
청문
제10조의2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제3장
선박직원 <개정 2011.6.15>
제11조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제12조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제1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제14조
해기사의 승무 범위
제15조
면허증 등의 비치
제16조
해기사의 보수교육
제4장
보칙 <개정 2011.6.15>
제17조
외국선박의 감독
제18조
제19조
증표의 제시
제20조
제21조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제21조의2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제21조의3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제22조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4조
외국에서의 사무
제25조
준용규정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26조
수수료
제2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개정 2011.6.15>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3715호
1983.12.31
제4256호
1990.8.1
제4441호
전파법 1991.12.14
제4925호
항만법 1995.1.5
제5367호
1997.8.22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09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999.2.5
제5923호
1999.2.8
제6397호
2001.1.29
제7480호
2005.3.31
제7789호
2005.12.29
제8222호
2007.1.3
제8377호
수산업법 2007.4.11
제8379호
항만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26호
수산업법 2009.4.22
제9773호
항만법 2009.6.9
제9873호
해상교통안전법 2009.12.29
제9874호
2009.12.29
제1045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011.3.9
제10798호
2011.6.15
제10801호
해사안전법 2011.6.1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538호
2014.3.24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67호
2015.3.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7029호
2020.2.18
제18059호
2021.4.13
제18428호
2021.8.17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11
제19009호
2022.10.18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2023.7.25
제19907호
2024.1.2
제21053호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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