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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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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제3조의2
실태조사
제4조
제5조
행위 효력의 승계
제2장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 <개정 2011.4.14>
제6조
인접광구의 사용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 <개정 2011.4.14>
제17조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제18조
제19조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제20조
승계
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제21조의2
청문
제22조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23조
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제24조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제24조의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제25조
품질유지 및 검사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11.4.14>
제26조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제27조
사업비의 용도
제28조
석탄산업의 육성
제29조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3조
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제34조
제35조
제36조
보고 및 조사 등
제37조
제38조
제39조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제39조의2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제39조의3
폐광대책비의 지급
제39조의4
폐광과 저당권
제39조의5
폐광과 조광권
제39조의6
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제39조의7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제39조의8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제39조의9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10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11
예산에의 계상
제39조의12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제40조
수수료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
제6장
벌칙 <개정 2011.4.14>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과태료
제46조
양벌규정
제3807호
1986.1.8
제4030호
1988.12.26
제4324호
1991.1.14
제4541호
정부조직법 1993.3.6
제4754호
1994.3.24
제4861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1995.1.5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22호
1999.2.8
제6577호
2001.12.31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1.26
제6654호
국토기본법 2002.2.4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552호
2005.5.31
제7746호
2005.12.23
제8355호
광업법 2007.4.11
제8372호
근로기준법 2007.4.11
제8400호
2007.4.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1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008.3.28
제9182호
한국광물자원공사법 2008.12.26
제9232호
2008.12.26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507호
2009.3.18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9982호
광업법 2010.1.27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593호
2011.4.1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15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014.1.1
제12295호
2014.1.21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849호
2016.1.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6800호
2019.12.10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2021.3.9
제18601호
2021.12.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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