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조
석탄개발임시조치법를 폐지한다.
석탄개발임시조치법를 폐지한다.
이 법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
2. 및 3. 생략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검사·신고와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탄가공업자중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갖추어야 하며, 석탄가공업자가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석탄개발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회사 및 계속작업권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탄좌회사 및 계속작업권자로 본다.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