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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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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등
제10조
결격사유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제11조의2
석재채취업등의 폐업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제12조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제13조
석재산업의 지원
제14조
우수사업자 선정
제15조
우수사업자 선정의 취소
제16조
전통 석재제품 선정 등
제17조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의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8조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제19조
원산지 표시
제20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21조
제4장
보칙
제22조
보고ㆍ검사
제23조
자료 제공 요청
제23조의2
청문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17018호
2020.2.18
제19641호
2023.8.16
제21801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6.16
제21961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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