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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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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5조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실태조사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8조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제9조
자가 측정
제10조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제11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2조
지질도 작성
제13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14조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제15조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6조
관리지역의 지원
제17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제18조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19조
지정 해제 등
제20조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
제22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23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제24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제25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제26조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27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29조
작업중지 등
제3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제30조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제30조의3
등록의 결격사유
제30조의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30조의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제30조의6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31조
발주자의 책임 등
제7장
보칙
제32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제33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4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6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38조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39조
대집행
제40조
보고 및 검사
제41조
청문
제42조
위임 및 위탁
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벌칙
제47조의2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10613호
2011.4.2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460호
2014.3.18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6.1.27
제13877호
2016.1.27
제1423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6.5.29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5097호
2017.11.28
제16081호
2018.12.24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2019.1.15
제16606호
2019.11.26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8907호
2022.6.1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69호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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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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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석면등의 사용등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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