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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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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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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1절
통칙
제3조
설립
제4조
자본금
제5조
등기
제6조
사무소
제7조
정관
제2절
운영위원회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절
임원과 직원
제11조
임원
제12조
임원의 직무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4조
임원의 신분보장
제15조
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제16조
이사회
제17조
대리인의 선임
제18조
직원의 임면
제19조
겸직금지의무 등
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제20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2조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제23조
관리위원의 신분보장
제5절
업무
제24조
진흥원의 업무
제25조
업무계획
제26조
사업수행기관 지원
제27조
사업수행기관의 의무
제28조
지원금의 반환 등
제29조
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9조의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절
재무 및 회계
제30조
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제31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2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33조
채권의 발행
제34조
자금의 차입
제35조
구상채권등의 매각
제3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7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38조
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개정 2021.6.8>
제39조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제40조
휴면예금등의 출연
제41조
휴면계정의 재원
제42조
휴면계정의 용도
제43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제44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45조
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 <개정 2021.6.8>
제46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제47조
보완계정의 조성
제48조
보완계정의 용도
제49조
보증의 한도
제50조
보증관계의 성립
제51조
채권자의 의무
제52조
보증료 등
제53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54조
구상권의 행사 등
제55조
손해금
제9절
자활지원계정 <신설 2021.6.8>
제55조의2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제55조의3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제55조의4
보증료 등
제55조의5
준용규정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1절
통칙
제56조
설립
제57조
등기
제58조
사무소
제59조
정관
제60조
위원회의 사업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제61조
위원회의 구성
제62조
사무국의 설치 등
제63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4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65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66조
위원회의 회의
제67조
대리인의 선임
제3절
재무 및 회계
제68조
사업연도
제69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제70조
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1조
채무조정의 신청
제72조
채무조정의 절차
제73조
채무조정의 방법
제74조
채무조정의 효력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6조
수수료
제77조
제4장
보칙
제78조
감독 등
제79조
권한 등의 위탁
제8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1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82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8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85조
벌칙
제86조
과태료
제14095호
2016.3.22
제15020호
2017.10.31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653호
2019.11.26
제17472호
정부조직법 2020.8.11
제18227호
2021.6.8
제20456호
2024.9.20
제20823호
2025.3.1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2046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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