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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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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
정의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제3조의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제4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적용 범위
제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위해성평가 등
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제10조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10조의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11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2조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3조
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14조
물질승인의 절차 등
제15조
물질승인의 변경 등
제16조
물질동등성의 인정
제17조
물질승인의 취소 등
제18조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제19조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20조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1조
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22조
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23조
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24조
제품승인의 특례
제25조
제품유사성의 인정
제26조
제품승인의 취소 등
제27조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28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9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제30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제31조
자료의 보호
제32조
자료 사용동의
제32조의2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제33조
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34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제35조
판매 등의 금지
제36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제36조의2
품질관리 의무 등
제37조
회수명령 등
제38조
과징금의 부과
제39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40조
위반사실 공표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1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제43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4조
교육훈련 및 홍보
제45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4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제47조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제48조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48조의2
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48조의3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4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제48조의5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48조의6
구제급여의 종류
제48조의7
구제급여의 지급
제48조의8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제48조의9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8조의10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48조의11
수급권의 보호
제48조의12
공과금의 면제
제48조의13
재심사 청구
제48조의14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제48조의15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제48조의16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제48조의17
진찰요구 등
제48조의18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6장
보칙
제49조
기록 및 보고
제50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2조
수수료
제52조의2
포상금
제53조
청문
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4조의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8조의2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60조
과태료
제15511호
2018.3.20
제17103호
2020.3.24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8170호
2021.5.18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0382호
2024.3.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25호
2025.11.11
제21310호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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