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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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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제5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제6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7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제9조
영업점에 대한 관리
제10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제11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제13조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제14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5조
등록의 취소
제16조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제3장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제17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제18조
인증심사대행기관
제19조
인증의 취소
제19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제19조의3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9조의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제19조의5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제19조의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제4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제22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25조
창업의 지원
제26조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제27조
표준화의 추진
제28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5장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제29조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제30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1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제32조
표준계약서 등
제33조
서비스약관
제34조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제35조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제36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제37조
생활물류 쉼터
제38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제39조
개선명령 및 권고
제7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단체 <개정 2026.2.27>
제40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의 설립
제40조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제41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42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8장
보칙
제43조
지도ㆍ감독
제44조
보고와 검사
제44조의2
합동안전점검
제45조
청문
제4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7조
수수료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양벌규정
제51조
과태료
제17911호
2021.1.26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769호
2023.10.24
제19977호
2024.1.9
제1998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0043호
2024.1.1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78호
2025.12.2
제21410호
2026.2.27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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