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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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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익사업 등
제21조
사업연도
제2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23조
잉여금의 처리
제24조
운영평가 및 지도
제25조
출입ㆍ검사 등
제26조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27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8조
비밀엄수의무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
「민법」의 준용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
벌칙
제33조
과태료
제13033호
2015.1.20
제16602호
2019.11.26
제20516호
2024.10.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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