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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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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개정 2018.12.24>
제5조
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제6조
기본시책의 마련
제7조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의2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제8조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제9조
기탁 및 등록 등
제9조의2
분양신청 등
제9조의3
국외반출승인 등
제9조의4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10조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제11조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제12조
지정의 취소 등
제3장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제13조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제14조
투자재원의 마련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
공동연구의 지원 등
제17조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제18조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제19조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제4장
보칙
제20조
청문
제21조
위임 및 위탁
제22조
비밀유지의무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신설 2018.12.24>
제24조
벌칙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9639호
2009.5.8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44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1.3.9
제11684호
2013.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079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6016호
2018.12.24
제20258호
2024.2.13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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