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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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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와 명칭
제3조
국가 등의 협력의무
제4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5조
정치 관여 금지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제7조
설립
제7조의2
설립인가의 요건
제8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8조의2
사무소
제2절
회원과 출자
제9조
회원과 자본금
제9조의2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9조의3
회전출자
제9조의4
우선출자
제10조
탈퇴 등
제10조의2
제명
제11조
우선변제
제11조의2
의결 취소의 소 등
제3절
기관
제12조
총회
제13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4조
총회의 소집 요구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등
제16조
대의원회
제16조의2
총회 등 의결의 특례
제17조
이사회
제18조
임원의 선임 등
제19조
임원과 직원
제19조의2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20조
임원의 임기
제21조
임원의 결격 사유
제21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2조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제22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제2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의2
선거관리의 위탁
제24조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제25조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제27조
서류 비치 등의 의무
제4절
사업
제28조
사업의 종류 등
제28조의2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29조
동일인 대출한도
제30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31조
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제31조의2
금리인하 요구 등
제5절
회계
제32조
사업연도
제33조
사업 계획과 예산
제34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제35조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제36조
해산 사유 등
제37조
합병
제38조
합병 권고 등
제3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40조
조세 감면
제41조
청산인
제42조
청산인의 직무
제43조
청산 잔여 재산
제44조
「민법」 등 준용
제7절
등기
제45조
설립등기
제46조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제47조
변경등기
제48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49조
합병등기
제50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제51조
등기신청인
제52조
등기일의 기산일
제53조
등기부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3.8>
제1절
총칙
제54조
목적과 설립
제55조
정관의 기재 사항
제56조
회원의 출자 등
제57조
해산
제2절
총회
제58조
총회
제59조
총회의 의결 사항
제3절
이사회
제60조
이사회
제60조의2
성과평가위원회
제4절
감사위원회
제61조
감사위원회
제62조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63조
내부통제기준 등
제5절
임직원
제64조
임원의 정수 등
제64조의2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64조의3
인사추천위원회
제65조
회장의 대표권 등
제65조의2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제66조
직원의 임면 등
제6절
사업
제67조
사업
제68조
공제규정 등
제69조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절
회계
제70조
사업 예산과 결산
제8절
우선출자 <신설 2011.3.8>
제70조의2
우선출자
제70조의3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제70조의4
우선출자자의 책임
제70조의5
우선출자의 양도
제70조의6
우선출자자총회
제70조의7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절
예금자보호준비금 <개정 2011.3.8>
제71조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
제72조
준비금의 조성 등
제72조의2
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72조의3
준비금의 용도 등
제7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73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신설 2025.1.7>
제73조의3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73조의4
업무
제73조의5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73조의6
다른 법률의 준용
제4장
감독
제74조
감독 등
제74조의2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제74조의3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75조
경영공시
제76조
외부 감사
제77조
경영건전성 기준
제78조
권한의 위임
제79조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9조의2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79조의3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제79조의4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79조의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제80조
경영지도
제80조의2
적기시정조치
제80조의3
계약이전의 결정
제80조의4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0조의5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0조의6
파산신청 등
제81조
회원의 검사 청구
제82조
제83조
청문 등
제5장
보칙
제84조
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제6장
벌칙
제85조
벌칙
제86조
양벌규정
제8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88조
과태료
제8485호
2007.5.25
제8553호
2007.7.27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197호
2008.12.26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437호
2011.3.8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592호
상업등기법 2014.5.20
제12749호
2014.6.11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399호
2015.7.20
제13725호
2016.1.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5290호
2017.12.26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8492호
2021.10.19
제19024호
2022.11.15
제19329호
2023.4.11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2024.9.20
제20648호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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