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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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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표장의 구분
제3조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제4조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제5조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제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제8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제9조
심사관의 자격
제10조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11조
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11조의2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제12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13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14조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제15조
단체표장권 등의 이전
제16조
심판관 등의 자격
제1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제18조
서류의 송달 등
제19조
상표공보
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331호
2016.7.12
제29826호
2019.6.11
제30843호
2020.7.14
제310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9.29
제34000호
2023.12.19
제35809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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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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